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다른 소에게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영천축협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귀표를 부착하였다.
『2012고단894』
1. 피고인은 2011. 5. 3. 16: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젖소 40마리를 1마리당 420만원에 팔겠다. 전염병 검사를 모두 하였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5. 8. 젖소와 함께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젖소 중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귀표를 허위로 부착한 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교부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귀표가 분실된 젖소를 구입하기 전에 다른 젖소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가 기재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일 뿐이어서, 이들 젖소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결과가 기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 4.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9. 7,3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1670』
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젖소 13마리를 1마리당 380만 원에 팔겠다. 각 소는 모두 정상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서 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귀표가 있다. 검사증명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소를 인도할 때 검사증명서와 귀표도 함께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