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25』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도살한 닭과 오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처리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ㆍ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메리카 핏불테리어’라는 품종의 강아지를 1마리당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정1890』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상호의 축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 27.까지 부산시장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업소에서 살아 있는 닭, 오리 등을 보관할 우리와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보관 중이던 닭, 오리 등을 칼을 이용하여 도살한 다음 이를 세척 등 처리 후 식용으로 판매하는 도축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각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 도살 및 처리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종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