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부산 영도구 소재 B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10.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기질성 인격장애’가 확인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8. 최초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및 추가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당시 요양을 위하여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어서 2015. 10. 중순경에서야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가 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 10.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