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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단997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29. 업무상 재해로 중증 뇌좌상, 급성 뇌수종, 흡인성 폐렴,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의 부상(이하, ’제1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1994. 7. 29.부터 1996. 10.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을 받았고, 2004. 5.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이하, ’제2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04. 5. 27.부터 2004. 8. 2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제1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했다며, 2016. 1. 11. 제2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척추관절불안정, 좌골신경통, 좌측 발목관절 근력약화(이하,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제4-5 요추간 후방고정술을 요한다며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제1 기승인상병과 제1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2016. 3. 24. 제2 기승인상병과 제2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차례로,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추가상병은 제1 기승인상병이, 제2 추가상병은 제2 기승인상병이 각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제1 추가상병과 제1 기승인상병 사이에, 제2 추가상병과 제2 기승인상병 사이에 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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