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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단204
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천장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손목관절 두상골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깨 부위에 대해 2013년 4월경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이 없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추가상병을 입었고, 설령 추가상병이 그 발현에 있어서는 퇴행적인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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