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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1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1: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 룸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위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 텔레비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우당탕’ 소리를 듣고 피해자 C(54 세, 여) 가 방문을 열어 "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 시발 년 아 죽인다" 라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제 2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54 세, 여) 이 카운터로 피신하자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2번 룸으로 밀려 들어간 피해자를 재차 주먹과 발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테이블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계단에서 붙잡아 피해 자를 노래방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 주먹으로 전신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찍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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