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2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 노래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손괴 행위로 인하여 룸 안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이 울고 있던
D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