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2. 03:4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O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위 노래방 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원형 탁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탁자의 다리 부분을 망가뜨리고,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크리스탈 촛대 1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위 원형 탁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출동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손괴 물건 사진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