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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254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9』

1.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의 특수 상해 피고인과 D은 2016. 10. 30. 02:40 경 제주시 E, 2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7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 여, 28세) 가 룸 안으로 들어와 “ 무슨 일이야.

” 라고 묻자 D은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주점 복도로 함께 나간 후에도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G, H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과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유리 파편을 집어 들어 룸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LG XCANVAS 텔레비전 한 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과 D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F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종업원들을 때리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 텔레비전을 파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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