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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 : 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미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병건

피고

정강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피고 명의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부천시 원미구청장 제373호, 상호:하얀풍차과자점, 영업장소: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상가 1층 107호)에 관하여 2003. 2. 7.자 폐업을 원인으로 한 폐업신고를 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원고는 2002. 2. 5.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상가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차인이 월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피고는 부천시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휴게음식점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월 차임을 2회 연체하였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피고는 2003. 2. 7.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법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래니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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