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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19가합68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토지에 관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9. 5.경 피고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으로 위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된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단 한 푼도 투자하거나 기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돈을 착복하였고 피고도 큰 피해를 입었으니 상호 공조하여 대책을 강구해나가자.’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보내는 등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30,000,000원,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공탁금 300,000,000원, 법무사 수수료 10,000,000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3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경비지원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부정하고 원고의 업무를 계속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D 사이에 2019. 2.경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개발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협약에 따른 원고의 50% 지분 중 1/2(전체 지분 중 25%)을 양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2019. 5.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기에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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