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토지에 관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9. 5.경 피고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으로 위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된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단 한 푼도 투자하거나 기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돈을 착복하였고 피고도 큰 피해를 입었으니 상호 공조하여 대책을 강구해나가자.’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보내는 등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30,000,000원,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공탁금 300,000,000원, 법무사 수수료 10,000,000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3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경비지원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부정하고 원고의 업무를 계속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D 사이에 2019. 2.경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개발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협약에 따른 원고의 50% 지분 중 1/2(전체 지분 중 25%)을 양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2019. 5.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기에 이 사건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