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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1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발전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의 위임을 받았고, 피고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아 교부함으로써 이 부분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의 지급’란 중 ‘중도금 지급’ 조항에 따라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발전사업허가 업무에 기한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중도금 지급”이란 항목에 “발전허가증 완료 후 9,000만 원 현금 지급, 구조물 자재 발주 전 30%, 모듈, 인버터 입고후 50%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기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경기도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발전허가를 받기 위한 대관업무 뿐만 아니라 발전소 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 전반을 모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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