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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나6088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8,550만 원을 착복하였고, 피고의 남편 망 C이 월세로 거주하였음에도 전세로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C의 치매를 악용하여 D가 이를 빌미로 C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일단 일부로서 1/10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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