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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209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중고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2008. 3. 24.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7,000만 원에 대한 차량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대출금을 대출모집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C의 중고자동차할부금융 팀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과정으로 실행되었는데 C의 대출 승인 결정권자인 피고는 대출서류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시세보다 높게 신청된 대출을 승인하는 등 E으로부터 금전제공을 받고 불법하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대출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3, 제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약정의 주요 내용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점, 차량 구입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의도한 바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할부대출을 대행하였으나 C와는 업무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G과의 협약에 따라 C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판매제휴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이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된 점, 벤츠 승용차 구매대금은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의도한대로 실행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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