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2013. 2. 25.부터 2014. 10. 29.까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5정보통신단 B대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 2013년도 후반기 정기평정에서 ‘지속관찰/지도필요’ 평가를 받았고, 2014. 3.경 2014년도 전반기 정기평정에서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2014. 5. 14. 제5정보통신단장으로부터 ‘소속대 대대장 및 중대장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였고, 소속대 하사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으며, 소속대 통신소에 폐품으로 보관중이던 KT 시험대를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평택 소재 고철업체에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4. 9.경 2014년도 후반기 정기평정에서 ‘지속관찰/지도필요’ 평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 1회, ‘지속관찰/지도필요’ 평가 2회를 받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에서 정한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육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
조사위원회는 2014. 12. 15. 원고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전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15.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