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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5 02:40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일행인 F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가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술값은 내가 내겠으니 받지 마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위 F로부터 술값을 받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술값을 왜 받았느냐, 씹할년 죽여버린다, 가스를 폭발시킨다, 식당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식탁 4개를 엎어 식탁 위에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깨뜨려 위 주점을 찾으려던 15명 가량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15. 03:40경 위 E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D(36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H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그곳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요구로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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