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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4세), E의 선배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F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내려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8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등을 식당 바닥, 벽, 식탁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식당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의자, 수저통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가 2015. 2. 26. 06:20경 석방된 후 경찰서 체력단련실로 들어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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