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뭘봐”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밖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33세)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의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