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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02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뭘봐”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밖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33세)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의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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