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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구 수성구 C 사거리 근처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대구 달서구 성서IC 부근에 있는 고가도로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F 6인승 이스타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 때문에 시작한 경마로 많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사시미칼(전체 길이 40cm 가량, 칼날 길이 25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말 잘 들어라,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01: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벽돌 들고 대가리를 깨뿌리. 니를 죽이려고 대가리를 때려. 그래서 죽어.

너를 죽일 방법 찾는다.

”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도.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려 하자 “너는 내한테 그만한 돈 줄 사이도 안되나.

이제까지 봤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나.

씨발년 좀 해도.

"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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