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사실은 친구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폰 개설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에 ‘C 명의의 엘지 유 플러스 휴대전화 (D )를 개통한다’ 는 내용 및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엘지유 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 경 양도 피고인은 2017. 8.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F 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G)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 계좌번호 : H)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7. 10. 초순경 양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I( 원 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J) 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