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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의정부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 또한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입 수당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획득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임의로 통신회사 엘지유 플러스 (LGU ) ‘ 가입 신청서’ 의 ‘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가입자’ 란에 펜으로 각각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6. 25. 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임의로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단 말기 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통신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GU 등 통신회사 대리점에 전자 메일,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통신회사 KT에서 사용하는 신규 가입 시스템에 접속하여 ‘ 신규 신청서’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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