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주거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였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4. 11: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엘지유 플러스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 자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고객 주소란에 “ 대구 달서구 B”, 연락 처란에 “G “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직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3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4. 경 대구 수성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