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243436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서 I과 함께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E은 2017. 7. 21. 피고 B가 피고회사 및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L, M, N 각 토지와 위 K과 O 지상의 7층 병원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9. 28. 피고회사 및 피고 E 공동 명의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원고를 대리한 I은 피고들 사이에 중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중개보수 7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중개보수 7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내지 중개의뢰인과의 약정일에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