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함께 2013. 4. 4. 02:10경 서울 노원구 K 지하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M(2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면서 서로 싸우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N(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우측 안와바닥 및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L 종업원인 피해자 O(20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를 약 5 ~ 10회 밟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약 2 ~ 3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C, N 각 진술 부분
1. M, R, N, Q, P,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열람)
1. O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