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11.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40세)과 지나가면서 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비골골절 등 56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이 그 일행인 E와 F이 피고인과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