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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3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11.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40세)과 지나가면서 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비골골절 등 56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이 그 일행인 E와 F이 피고인과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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