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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2 2011고단7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K호텔 3층에 있는 유흥주점 ‘L’의 사장, 피고인 E은 위 주점 부사장, 피고인 C, 피고인 F, M, N은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 05:30경 위 주점 310호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위 주점 여종업원인 O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O 등이 소리를 지르며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찾아온 위 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 C, M, N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복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M, N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C 등이 위와 같이 B, A과 싸움을 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B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자, B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여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1. 8. 2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E에게 "B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우리 주점 종업원들 중 사건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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