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1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C(26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등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성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