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 일시가 2011. 4. 18.부터 2012. 5. 1.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이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2. 5.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전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데 반하여, 원심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이전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전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