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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7. 00:02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1 세) 가 편의점 종업원 임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는 말을 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 종업원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손님을 맞이한다.

싸가지가 없다.

” 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피해자 쪽으로 내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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