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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3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11:5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용산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피해자 B( 여, 54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십팔 년" 이라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밤 깎는 커터 칼 1개( 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 내가 전과 몇 범인데 죽을래

살래.

"라고 말하면서 목 부분에 커터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커터 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그 후 경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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