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16. 2. 17.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D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D 상가 103호(이후 109호로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402,02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40,112,480원(이하 ‘이 사건 지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8.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2015. 11. 5.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15. 11. 6.부로 해지됨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함에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지급대금에서 몰취 계약금 40,202,080원,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6,066,659원, 정산 관리비 1,033,230원, 분양계약 해지수수료 16,080,830원 합계 63,382,799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729,681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지급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합계 63,382,799원은 그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므로 위약금으로 이 사건 지급대금의 10%인 24,011,248원을 공제한 나머지 216,101,232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원상회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