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5고단83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 상가의 시행사인 ㈜G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위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 103호를 305,000,000원에 분양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09. 11. 24.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3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2. 2. 준 공이 된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같은 해

6. 9. I에게 4억 4,100만 원에 이중 매도 하여 4억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103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이 사건 103호 상가를 제 3자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3. 판 단 약정서( 증거기록 24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103호 상가에 대한 투자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되, 이 사건 103호 상가 대신에 천안시 J 신축 예정인 1 층 상가 두 칸을 선 분양하기로 하고, 기존 이 사건 103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본 약정서를 하여 줌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서를 수령함으로써 위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약정서의 “ 기존 분양계약서는 본 약정서를 하여 줌과 동시에 효력이 없음” 이라는 글귀가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무단 보충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바가 없다고 다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103호 상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