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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가합100950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2016. 2. 17.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D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D 상가 103호(이후 109호로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402,02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40,112,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8.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2015. 11. 5.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5. 11. 6.부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640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전소'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0,112,48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10%에 해당하는 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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