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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1: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나 알아 씨 불알 년 아, 죽여 버린다!

뒈질래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0~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1:55 경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며 “ 안 간다, 죽을래!

씨 부 랄 놈아!, 나 집어넣어 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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