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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442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57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피고로부터 ① 서울시 서초구 C건물 2층 D호부터 E호까지 모두 46개 호실을 임차보증금 2억 5,500만 원, 차임 월 28,443,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② 위 건물 3층 F호부터 G호까지 모두 88개 호실을 임차보증금 4억 9,500만 원, 차임 월 40,550,9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위 건물 2층과 3층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위 임대차계약 중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12조에 의하여 본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피고, 이하 같다)이 지정한 날까지 "을“의 소유물, 시설물 등 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시 “관리회사”가 정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최종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상복구의 범위중 “을”이 최초 입주시 공사한 벽체철거, 외부칸막이, 천정, 바닥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에 대한 월임대료와 기타 손해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물 및 재산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최초 당시의 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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