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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0750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9.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D]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49.7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12.부터 2010. 10. 11.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차임과 관리비, 명도 및 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료) ⑵ “을”(피고)이 월 임대료를 전항의 말일까지 “갑”(B)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임대료의 3% 금액을 과태료로 매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유지비) ⑵ “을”이 관리유지비를 전항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19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⑶ “을”이 어떠한 사정으로 “을”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실제 명도 또는 복구일까지의 통상 임대료의 2배 해당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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