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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3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 ~ 6층을 17개 호실로 나누어, 2006. 11. 8.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건물 102호, 103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총 6개 호실을 매도하여, 현재 나머지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5.부터 2012. 7. 23.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301호, 302호, 303호, 이하 ‘3층’이라 한다)를 임대받아(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C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는데,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원상복구와 관련한 제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8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고는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은 피고의 비용으로 반출하며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어떠한 사정으로 피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대료, 제비용과 인건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2. 7. 23.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즈음부터는 원고에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공과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501호(이하 ‘501호’라고 한다)를 F(501호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임대받아, 입원실, 피부관리실 등 의원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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