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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23819
유익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 각 107.1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 각 107.1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임대차 기간 및 입점지정기간] 갑(피고들을 의미한다)과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상호협의하에 임대차 목적물을 개보수하여 입점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부여한다.

제7조 [내부시설 및 구조변경] 당 빌딩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는 을의 인테리어 마감설계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사용검사도면에 따른 기본시설 이외의 영업에 필요한 임대 칸막이, 집기, 간판, 셔터, 자유계량기, 상하수도ㆍ급배기설비, 가스배관, 전기ㆍ가스ㆍ냉난방ㆍ수전용량 등 증설, 소방시설변경 등 기타 부대시설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등은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차 종료시 상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시설물 등의 신설, 변경, 기타 대ㆍ소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명도 및 원상복구]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 을은 종료일 이전에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갑의 소유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2.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차임 및 관리비를 월 3,930,000원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계약내용은 최초 계약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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