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모욕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 G, H, I, J은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는 취지로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목격자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경찰관들이 여러 명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들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