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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오히려 D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무 고하였고, 경찰관들이 D의 말만 믿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의 손을 두 번 뿌리친 것일 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이 수사기관에서 “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경찰관 G의 제복에 뿌렸고,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촉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때려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경찰관들이 자신을 말려 순간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G의 제복에 음료수를 뿌리고, 경찰관 F에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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