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보호자인 처형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놔두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는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형에게 인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D 경장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의 처형(F)이 현장에 왔기에 처형에게 “피고인을 혼자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고 하니, 처형이 “혼자는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며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여 “남편이 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국민은행 건물 뒤 주차장 쪽으로 가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기에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피고인이 D 경장을 때리고, 제 오른쪽 다리를 발로 한 대 찼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