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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6구합1525 판결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01.03.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3,47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470원, 2005.07.10.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3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2.01.경 ○○시 ○○구 ○○동 ○○○-○○에서 지그 및 정밀부품가공등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5.12.05.경 원고가 200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이라는 업체로부터 합계 39,33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5.01.03.자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3,47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470원, 2005.07.10.자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39,79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2001.07.경 고용주인 김○○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을 경영한 사람은 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6,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경부터 2001.06.30.까지 사이에 김○○ 경영의 주식회사 ○○○○에서 생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08.경부터 2004.07.경까지 사

이에 마찬가지로 김○○ 경영의 '○○○○'라는 업체에서 생산 담당직원으로 근무한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기공 근무시간과 ○○○○ 근무기간 사이인 2001.07.부터 2003.07.까지 ○○정공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김○○로부터 매월 25.경 160만원 내지 230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김○○는 2004.07.2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에서 사용하던 밀링머신 2대, 소형선반 1대 및 기타 절삭공구 등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시 ○○동 ○○○-○○에서 정밀부품가공 등의 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원고가 2001.06.30. 주식회사 ○○기공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조로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와 기계를 양도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을 설립하였는데, 다만 경영에 미숙한 관계로 증인에게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 도와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에 증인이 ○○○○의 경리, 회계 등 자금관리 부문을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일부 영업도 도와주었고, 원고는 생산과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증인이 ○○○○ 업체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경우에 따라 자금 순환이 잘 안될 때에는 증인의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문제의 가공 세금계산서도 증인이 받아 온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을 폐업하고 증인 경영의 ○○○○로 들어오면서 ○○○○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증인에게 반납하였으며, 나중에 ○○○○에서 퇴직하면서 다시 그 기계들을 퇴직금조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1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2005.12.06. ○○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1.05.경부터 2003.08.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김○○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의 성과 처인 양○○의 성을 따서 상호를 '○○○○'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김○○가 ○○○○의 실제 사업자였다거나 김○○에게 ○○○○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된 반면, 원고는 그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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