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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5가단1857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굿펠라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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