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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2345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리테일, 주식회사 케이와이비물산, B,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산업개발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켈리포니아, 주식회사 한국융합에코기술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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