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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7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억 6,880만 원 및 그 중 3억 2,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18.부터, 1억 5,88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광주 동구 C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분양 및 대금수령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에 따라, 2013. 2. 19. E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를 7억 원에, F에게 위 건물 105호, 202호를 3억 1,000만 원에 각 매도한 후 2013. 3. 18. E로부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억 2,400만 원을, 2013. 3. 20. F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880만 원을 피고의 개인사업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3. 4. 12. G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를 10억 원에 매도한 후 2013. 4. 16. G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달 17일 그 중 3억 8,600만 원을 피고의 개인사업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합계 8억 6,88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 법원 2015고합375호로 기소되었고, 2016. 8.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9, 10, 12 내지 18호증, 을1, 3, 4,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임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중 8억 6,88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8억 6,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을 횡령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 당시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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