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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8613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는 2008. 2. 8.부터 2012. 10. 13.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F는 E의 딸이다.

나. E의 원고에 대한 횡령ㆍ배임 행위 1) 원고는 ① 2009. 10. 30. 그 소유인 파주시 G 임야 94,545㎡ 중 47,000㎡ 및 H 전 4,036㎡를 학교법인 서강학원(이하 ‘서강학원’이라 한다

)에 매매대금 4 3억 2,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②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G 임야 94,545㎡ 중 47,545㎡를 I, J, K, L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③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M 대 2,212㎡, N 전 1,716㎡, O 대 53㎡를 P, Q에게 매매대금 9억 2,61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E는 위 서강학원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0. 30. 서강학원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R, 이하 ‘원고 종중 계좌’라 한다

)로 송금받고, 위 I, J, K, L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I 등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직접 수표로 교부받았으며, P, Q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P 등으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수령하고 2010. 2. 10. 중도금 3억 원을 E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S, 이하 ‘E 관리 계좌’라 한다

)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7억 2,000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억 3,7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E는 2011. 1. 5.경 원고 소유인 파주시 T 대 1,190㎡를 U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원고 종중 계좌로 수령한 후 2011. 2.경 원고 종중의 재무인 V에게 위 돈이 마치 자신의 개인 돈인데 원고에 대여해 주는 것처럼 말하여 V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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