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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5가단11313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7,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모텔의 소유자이고, 피고 C와 함께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연 18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06년 및 2007년 각 180만 원, 2008년 170만 원, 2009년 및 2010년 각 150만 원, 2011년 120만 원, 2012년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경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2015. 12.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불법점유자로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년까지의 미지급 차임 750만 원(= 2008년 10만 원 2009년 및 2010년 각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80만 원 2013년, 2014년, 2015년 각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차임의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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