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64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25.부터 2019.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2.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분 이후의 차임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체납 관리비도 825,000원 발생하여 이를 원고가 2018. 4. 9. 대납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및 전대차관계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0.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체납 관리비 상당액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