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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22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8,125...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7. 26.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매월 10일 선불), 기간 2017. 8.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2. 14.자 및 2018. 1. 17.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2018. 7. 9. 기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8,1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년 12월경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8,125,000원과 2018.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1항에 임차인 요구시 만기 후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기간 2년이 보장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취지일 뿐 임차인의 차임 등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2017. 12.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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