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광주 동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흑염소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2019. 1. 30.경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42,844,000원인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위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 C를 보증인으로 입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9. 2. 28. 원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D 대 1,427㎡ 및 지상 4층 일반음식점 등 건물 중 피고 C 소유의 1/3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3.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9. 3. 12. 원고에게 ‘피고 B이 광주 동구 D 소재 E을 운영하면서 2019. 3. 12.까지의 외상대금 101,073,200원을 2019. 12. 31.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외상대금 지불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다가 2019. 10. 23. 피고 B의 영업 종료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하였고, 2019. 10. 23.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51,70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채무자로서 미지급 물품대금 51,7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가 2019. 2....

arrow